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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 사례

민사 사건 건물인도(명도소송)와 피고의 손해배상 방어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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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승소

담당 변호사: 이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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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가단*** 건물인도



    1. 혐의 및 사실관계
    : 의뢰인은 상가 임대인으로, 임차인이 상당 기간 월세를 지급하지 않아 임차인에게 계약해지통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응하지 않고 무단점유하며 영업을 계속하여 결국 건물인도 소송을 통해 깔끔하게 내보내고자 하였습니다.

    2. 본 사건의 포인트
    임차인은 임대인이 해지통보를 한 때 3기분 이상의 월세를 미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고, 심지어 의뢰인 때문에 권리금을 받을 기회를 놓쳤다며 의뢰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건물인도 뿐만 아니라 반소로 제기한 손해배상까지 신경써서 방어해야 했던 사안이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 법무법인 정음 이성찬 변호사는 계약을 체결한 이후부터 소송을 제기하기 전까지 임차인의 월세 지급 내역을 정리하여, 임차인의 월세 미납으로 인한 계약해지가 타당함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임차인이 주장하는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법적인 근거를 들어 그럴 이유 없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4. 결과 
    ​: 건물인도 소송에 승소하여 임차인으로부터 건물 점유를 인도받을 수 있었고, 반소 청구는 기각당하여 손해배상을 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모든 소송에서 승소함에따라 소송비용 전부를 피고인 임차인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5. 본 재판 결과의 의의
    :  건물인도 소송은 계약의 해지 사유가 타당한가를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계약이 해지 되었다는 사실에 오류가 있거나 그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임대인이라도 패소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검토를 한 후 건물인도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