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소송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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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승소
담당 변호사: 이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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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가합*** 임대차보증금
1. 사실관계
: 임차인이었던 의뢰인은 전세계약 만료일 6개월 전부터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사실과 전세보증금 반환 요청을 하였습니다.
임대인은 알겠다고 답하였으나, 막상 전세계약 만료일이 되자 여러 이유를 들며 전세보증금 반환을 하지 않아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2. 본 사건의 포인트
: 임대인은 조정으로 해결하기를 원한다고 답변 하였으나, 의뢰인은 임대인이 제 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입은 손해를 보상받기 위해 정식 재판으로 진행하기를 원하였습니다. 또한 판결이 선고되자 임대인은 고의로 정본을 송달받지 않아 소송 기간이 늘어나게끔 만들었습니다.
3. 변호사의 조력
: 소송 과정에서 법원으로부터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나와 의뢰인의 권익이 침해되었으나, 이에 법무법인 정음은 의뢰인을 위하여 이의신청 하였고, 법무법인 정음 이성찬 변호사가 처음 청구한 대로 받아들여졌습니다.
4. 결과
: 원고(의뢰인)가 승소하여 의뢰인이 소송을 위해 지출한 소송비용과 전셋집을 임대인에게 인도한 날부터 계산한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5. 본 재판 결과의 의의
: 임대차보증금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상황에 따라 다양한 변수(조정으로 회부되거나, 임대인이 고의로 송달 받지않아 소송기간이 늘어나는 등)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변수가 발생하게 되더라도 의뢰인의 의견에 따라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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