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사건 전세금 반환소송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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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승소
담당 변호사: 이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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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
1. 사실관계
: 의뢰인은 4달 전부터 계약해지 의사 및 전세금 반환 요청 내용을 담은 내용증명을 보내고, 그 후에도 지속적으로 임대인에게 연락하여 전세금 반환에 관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고 10일이 지나도록 전세금 반환을 하지 않아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본 사건의 포인트
: 소송이 시작되어도 임대인은 별다른 입장을 주장하거나, 의뢰인에게 언제까지 반환하겠다는 등 일체의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3. 변호사의 조력
: 소송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재판부에 요청하여 의뢰인이 법적 권리를 빠르게 되찾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 승소 판결이 났음에도 한 달이 넘도록 전세금 반환을 하지 않아, 의뢰인은 법무법인 정음을 통해 다시 한 번 내용증명을 보냈고 며칠 후 임대인에게 연락이 와서 소송비용을 정리하여 보냈습니다.
4. 결과
: 의뢰인은 법무법인 정음에서 정리한 소송비용 그대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5. 본 재판의 의의
: 임대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신속하게 전세금 반환 소송을 시작하는 것이 빠르게 전세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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