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사건 공문서 위조 (불기소처분)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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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불기소처분
담당 변호사: 강윤석, 곽미선, 유지은
본문
본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영수증서(납세자용)을 위조하고 이를 타인에게 전송하여 고문서 위조 및 도행사 혐의로 피소되어 법무법인 정음 강윤석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이에 강윤석 변호사는 위 영수증서는 공문서 위조죄의 객체인 공문서가 될 수 없고, 이를 수정한 행위가 사문서의 무형 위조로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라는 적극 변호로 범죄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21형제3***
1. 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혐의로 00시 세무서 명의의 영수증서(납세자용)을 위조하고 이를 타인에게 전송하여 공문서 위조 및 동행사 혐의로 피소되어 강윤석 변호사를 찾아 주셨습니다.
2. 본 사건의 포인트
의뢰인은 고소인을 기망한 점 및 위 문서를 위조한 부분에 대하여 모두 인정하였으나, 위 영수증서가 '공문서' 인지 위조가 인정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정음 강윤석 변호사는 위 영수증서는 작성자가 공무원인 세무서가 은행 등의 사인에 불과하므로 공문서 위조죄의 객체인 공문서가 될 수 없고, 나아가 의뢰인이 이를 수정한 행위는 사문서의 무형 위조로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수사기관에 적극 개진하였습니다.
4. 처분결과
검찰은 법무법인 정음 강윤석 변호사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의뢰인에게 범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5.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위 사건은 경찰에서 공문서 위조 및 행사죄를 유죄의 취지로 송치한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정음 강윤석 변호사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이 없었더라면 동 죄로 처벌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정음 강윤석 변호사의 정확한 판단과 적극적인 변론 개진을 통해 범죄가 되지 않음 처분을 이끌어 낼 수 있었던 의미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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