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사건 임대차보증금 승소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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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승소
담당 변호사: 이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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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가단*** 임대차보증금
1. 사실관계
: 의뢰인은 임대차계약 종료일 2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통보를 하였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계약 종료일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고, 그로인해 의뢰인은 전세대출 연체이자까지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2.본 사건의 포인트
: 소송이 시작되고 임대인은 소장부본 및 안내서를 받지 않았습니다. 여러 차례 발송하였음에도 송달받지 않아 그로인해 재판 절차는 지연될 수밖에 없었고, 법무법인 정음은 공시송달을 신청하여 그 후부터는 빠르게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3. 변호사의 조력
: 의뢰인은 임대차계약이 끝나기 전부터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것을 예상하고 법무법인 정음 이성찬 변호사와 상담을 미리 하였습니다.
법률 상담을 통해 필요한 절차에 대하여 전반적인 설명을 듣고 소송의 필요성에 대하여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미리 소송 준비를 한 덕분에 전세보증금 반환을 받지 못하자마자 바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의뢰인의 권리 회복을 위하여 조력 하였습니다.
4. 결과
: 의뢰인은 소송을 제기하면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하여, 소송비용 뿐만 아니라 지연이자까지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5. 본 재판결과의 의의
: 소송을 제기하고 각종 소송 관련 문서를 받지 않는 임대인이었으나, 가능한 빠르게 필요한 절차를 거치고 공시송달 신청하면서 의뢰인이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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